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배출권 할당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배출권 취소 사유 

취소 내용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을 사업장 단위로 취소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은 그 배출권 전부를 사업장 단위로 취소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 

5.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위 2. 및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7항).
※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할당 취소사유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결정 및 통보
환경부장관은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8항).
환경부장관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9항).
배출권 할당 취소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사유 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2023.1.1.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할당 취소량 결정 및 통보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2항·제3항).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당 취소량 이전의 방식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0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1항).
배출권 부족분에 대한 추가 제출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