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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결정
배출권 할당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당신청서 등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소속 사업장 단위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2023. 1. 1. 발령·시행) 제8조].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측정·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법 및 할당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5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
배출권 할당량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 업체별 할당량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효율계수의 개발
배출효율계수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단위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효율계수를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6항).
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
해당 사업장의 중간제품 생산량
해당 사업장의 원료 소비량
해당 사업장의 연료 소비량 또는 에너지 생산량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
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최적가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의 시설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1조제4항).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업체별 할당량 결정 및 통보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음)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이유로 해당 계획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 후단).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제3항).
환경부장관이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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