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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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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
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항).
배출권 할당 기준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함)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제품 생산량·용역량 또는 열·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배출권의 무상할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차 계획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7%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 2021년 1월 1일 이후 90% 이하 무상할당
<계획기간에 따른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400ef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2pixel, 세로 107pixel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31쪽 >
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2/1000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 지방자치단체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배출권의 유상할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공고
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60호, 2023. 3. 3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입찰 및 낙찰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공고 및 권리 이전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입찰일 당일에 이행합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 그 밖에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위한 자세한 경매절차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60호, 2023. 3.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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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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