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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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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2023.1.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만 해당)
2. 1.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업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했을 것
√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는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목표의 준수실적 및 명세서를 지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자발적 참여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할당대상업체의 귄리·의무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의무 승계의 사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해도 할당대상업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
권리·의무 승계 절차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하는 조치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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