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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입양 후 발생한 피해 배상
조회수: 268건 추천수: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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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전에 반려견을 동물판매업소에서 입양했습니다. 입양한 다음날부터 강아지가 아픈지 먹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고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했던 동물판매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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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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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ㆍ시행) 별표 2 제29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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