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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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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위해정보제도

    조회수: 428건   추천수: 91건

  • 의약품,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 위해한 제품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해당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www.ciss.go.kr)”에서 품목별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
    ☞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
    ☞ 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사업자는 위 3.을 따라야 하고,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사이트 안내
    ☞ 품목별 위해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s://www.cis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위해정보의 수집 등 >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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