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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의약품 등의 리콜

    조회수: 372건   추천수: 62건

  •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리콜
    ☞ 의약품에 다음과 같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의약품 확인
    ☞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에서는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리콜(Recall) 제도 > 품목별 리콜요건

관련법령

규제「약사법」 제39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61조, 제62조 제94조제4호의2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자동차 리콜

    조회수: 756건   추천수: 60건

  • 뉴스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리콜이 되는지, 그리고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리콜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리콜(Recall) 제도 > 품목별 리콜요건

관련법령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1호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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