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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청소년 5. 최저임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가사(家事)사용인은 제외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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