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미세먼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상저감조치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다음의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