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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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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목격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목격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기관 및 연락처 1. 경찰청: 전화신고(112), 인터넷 신고(경찰 민원포털) 2. 검찰청: 전화신고(지역번호 + 1301), 인터넷 신고(검찰청 온라인민원실) 3. 여성긴급전화: 전화신고(지역번호 + 1366), 인터넷 신고(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4.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아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1.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을 하게하는 행위 등: 100만원 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00만원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알선: 100만원 4. 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100만원 5. 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100만원 6. 성 매수 행위, 유인 권유 행위: 70만원 7.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이를 위한 소지·운반·광고·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 30만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세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112 긴급신고, 긴급문자신고, SOS 긴급전화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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