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제11호·제27호].

품종

해당품목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종묘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과자류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낵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제빵류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설탕·제분류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고기가공식품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자양식품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도시락

찬류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샘물

먹는 샘물

위의 식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11호·제27호).

품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제27호 참조).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직접해결-일반적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