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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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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란?
“동등성 인정”이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인정품목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표시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양국의 로고를 함께 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표시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인증 도형

우리나라의 유기식품등의 표시도형

미국의 인증 로고

EU의 인증로고

유기가공식품의 인증표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가공식품(농축수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현황 및 협정문 등 이와 관련된 자료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란?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
적합성검사 및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은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기준 적합성을 조사받게 되며, 적합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수입신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수입 유기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제1호).
※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제도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제조·가공·취급되는 가공품(「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을 말하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 대상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호).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참조).
그 밖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및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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