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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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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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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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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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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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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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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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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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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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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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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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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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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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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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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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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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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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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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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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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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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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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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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분양받은 공유자 또는 모집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
세부 내용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않는 객실에 한해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1.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서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위 규정에 의한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 내역을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휴양펜션업등록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 때에는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하에 기간을 정해서 입회금 반환 또는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회원증의 발급 |
규정에 의해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8인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고,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휴양펜션업의 시설부지(체험농장 및 대지를 말함)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저당권 설정관계는 공유제인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회원제인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한 자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저당권 설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등록한 자가 회원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필요한 경우에 한함)해야 합니다. 3.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