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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반려묘 올바른 사체 처리 방법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체 처리 방법 알아보기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사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위탁)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참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참조).
(동물장묘 시설 이용)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다목·라목 참조).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참조).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참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반려견·반려묘 장례 등 치르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장묘시설 선택하기
동물장묘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참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업체정보-동물장묘업에서 동물장묘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말소신고하기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등록동물(변경)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된 동물에 대한 말소신고(사망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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