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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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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사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예”의 개념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4쪽]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3쪽]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6쪽].
√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고].
√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8쪽].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사례
OO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사례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남자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사례
헤어진 옛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제가 OO 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 OO 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알아보기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Q.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이버 모욕죄와 다릅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Q.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언제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예를 들면 A가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또한 A가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저 아이는 지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거야.”라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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