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 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면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긴급구조 번호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와서 계속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세인데 24세가 되는 해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여행 전에 "동행"에 가입해두면 좋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동행"이란 어떤 제도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 국내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동행"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동행"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동행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 1단계: 출국준비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관이 동물검역증명서를발급합니다.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3단계: 항공기 탑승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