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결정). 평등권 보장의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은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 •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고...
...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참조). ※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 <출처: 헌법재판소 2025. 5. 29. 선고 2022헌바209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군대 내 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 동의 없는 검사 등이 인격권 평등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군 복무 중인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대 내에 알려진 사안에서, 성적 지향과 같은...
...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차별"과의 관계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상소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참여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 경우에 그 출생자는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의 체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나아가 입법자는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 여부
..., 공선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1표로 한다”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유권자인 국민들의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 무소속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