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 이라 함)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 및 별표 15).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함)을 작성 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 교육종류 교육실시 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실종 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 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 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여객대상으로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 결정하며,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1.1.~12.31.)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안전관리(「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114쪽~115쪽 참조)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에 대한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교통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재심사 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시설과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두대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것인지 혹은 정해진 날짜가 있다면 정해진 날짜에 꼭 받아야 하는지...
...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시기 - 매 3년마다(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