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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대행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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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수 있다면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cardrotax.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관세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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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유 ☞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의 범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6.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7.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8. 위 6. 및 위 7.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9.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10.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9.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1. 개인 또는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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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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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을 설정해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할 것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