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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청구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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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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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입합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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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
...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운행요건에는 ①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②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③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 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8호,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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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 ‘보도’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야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됩니다. ☞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