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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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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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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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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자원재활용 → 분야별 재활용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
... 제품 포장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구분 내용 1.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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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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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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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4항제3호 본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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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식품접객업 등
)
...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Q. 1회용 봉투 유상제공 시...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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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식품접객업 등
)
...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비고 제1호 제2호 및... 사용억제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비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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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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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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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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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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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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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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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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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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