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각종 보존 보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농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한...
... 허가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해서...
...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용도지역별 주택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약의 체결방법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 면 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
...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장소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 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영향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교란우려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