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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6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용도변경

  • 생활법령 본문[59건]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

      ...?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을 생태 경관보전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 용도지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 외에 주택건축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각종 보존 보전지(지구 구)에서의 주택건축제한 「농지법」, 「독도 등 도서지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한...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허가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독도 등 도서지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생태 경관보전지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을 생태 경관보전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 생태 경관보전지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을 생태 경관보전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해서...
    • 용도지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용도지은 크게 4가지(도시지 관리지 농림지 자연환경보전지)로 나누고, 도시지은 다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지으로 세분화하여 도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 농림지 자연환경보전지 용도지에서의 주택건축제한 용도지별 주택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3건]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 경관보전지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약의 체결방법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
    • 새로 매입한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소재한 지이 전용주거지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 지,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 장소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 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 일반주거지 녹지지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자연유보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외의 지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 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은 제외)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영향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교란우려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 등 특정 지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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