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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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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2,1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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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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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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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매달 치료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가처분(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비교적 높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 가처분 ☞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 구체적인 신청이유 기재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가처분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