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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육아휴직”에 대한 [13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8건]

    일과 가정생활

    여성근로자

    영유아 보육

    신혼부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생활법령 본문[45건]
    • 육아휴직(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 → 육아 근로 지원 )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②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 육아휴직 급여 (일과 가정생활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대상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 육아휴직 신청 (일과 가정생활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혼부부 → 일·가정 양립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 휴게ㆍ휴가ㆍ휴직(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사용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3건]
    • 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의 적용 예외 ☞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 집행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제외 ☞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4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2건]
    •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65건]
    • 회사에서 육아휴직 반대

      회사 5년차 근무중인 임신 12주된 회사원입니다.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구했는데,출산휴가는 수용하겠지만 육아휴직은 받아들일수없다고 합니다.
      ...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종료일, 육아휴직신청연월일,...
    •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0월에 출산휴가 들어가서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1. 앞서 3개월은 출산휴직이니, 육아휴직은 2011년 9월~2012년 9월까지 1년 사용가능한거죠?2.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경리직원이 6월만료로 신청한 거 같다 하는데 9월까지...
      ... 한함)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미만 근로한 경우이거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외) 따라서, 산전후휴가사용후 육아휴직을...
    • 육아휴직 관련질문입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벌금처벌을 한다해도 욱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요?육아휴직중 이사를 하게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남은 육아휴직을 다음에 사용가능한가요?
      ...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벌금처벌을 한다해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서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 육아휴직에 대하여

      ... 2009년 10월생인데 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고, 둘째아이를 2011년 6월에 출산했는데 그 때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9월에 회사 복귀가 남았는데. 둘째아이가 많이 아파 다시 육아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1/01~2013/10/30(2년)출산예정일:2013/05/06출산휴가 사용기간:2013/04/01~2013/06/30(3개월)육아휴직 사용기간:2013/07/01~2014/03/30(9개월)위의 기재 내용대로 계약기간은 2013년 10월30일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 제74조에 의해 보장된 휴가로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현 재직중인 회사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종료된 시점의 근속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바로 육아휴직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 솔로몬의 재판[2건]
    •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아기를 출산한 엄마미씨.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중 현지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몇 달간 생활하기로 하고 온 가족의 비행기 티켓을...
      ...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해외창업을 위하여 육아휴직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육아휴직 수당을...
    • 육아휴직을 사용한 A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요?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L마트 S지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매니저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영업업무로 인사발령을 받아 황당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귀 후 받는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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