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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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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최대 1년 6개월)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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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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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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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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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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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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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産前) 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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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올해 1월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해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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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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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으며, 1주에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도 줄어들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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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개월째 휴직 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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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