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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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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약정한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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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발송하지 않더라도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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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로 운영하는 물품 대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14세 미만 아동의 정보수집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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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방법 ☞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또는 메신저 앱)로 전달하는 경우 전화통화(녹음)으로 전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전달하며 해당 통화 녹음. 또한, 공인속기사에게 요청하여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작성할 것(보증이행 청구 시 녹취록 제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우편의 발신인은 임차인이어야 하며, 수신인에는 임대인 성명, 주소(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 계약 갱신거절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또한,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함. 공시송달인 경우: 증명을 위해 공시송달결정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에서 확인 가능) 전체 페이지 확인(보증이행 청구 시 전체 페이지 제출) 필요.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작 도달하여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기각결정문’ 확인 필요(보증이행 청구 시 공시송달결정문 대신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