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아래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식으로 산정한 시간 단위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전단 마목). 연차 유급휴가 계산식 =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8시간 40시간 ※ 이 경우 산정한 시간 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연차: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은 다음 연도로...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 다음의 계산식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한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본문).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17조) X 근로조건의 명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X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X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데, 간호조무사 乙이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