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 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악취배출시설의 기능 공정...
... 제2019-104호, 2019. 6. 18. 발령 2020. 1. 1. 시행)]. 실태조사 방법 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과 같고,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악취방지법」 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6항). 환경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위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 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구분 엄격한...
...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 ∼ 다음날 05:00의...
...,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
... 제10조에 따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합니다.
... 및 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사는 폐비닐을 이용하여 PE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번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악취부분에서 개선명령을 받아 세정법을 이용한 처리시설로 바꾸려고 하는데 처리수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질문을 들일까 합니다. 방류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되고,...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내용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