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 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업무는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참조). 업무의 종류...
...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상시...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X 소방훈련 등 실시 의무 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의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펜션 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펜션 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1. 해당...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호).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소방안전관리의무 등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하나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 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 이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해야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므로 선임인원은 총 1명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 1회 이상 ▪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건축물 ☞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이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 2....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에 설치하는...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질의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