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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성범죄”에 대한 [17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5건]

    성범죄 피해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

    인터넷 개인방송

  • 생활법령 본문[114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6건]
    •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연계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삭제지원’, 그리고 ③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 의료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서 키워드 검색, 이미지 검색, 삭제지원시스템 DNA 검색 등을 활용합니다. 즉,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이 단계를 반복하여 피해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모니터링 이후의 절차가 “삭제지원”입니다. 즉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삭제 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잠입수사가 가능해 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잠입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거나 ②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를 하거나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범죄 수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탐지 및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 카드뉴스[19건]
  • 판례[14건]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 청소년대상...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1]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1]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 대법원 2004.9.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 유아인 피해자들과의 상담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3]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4]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2건]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1.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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