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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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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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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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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연계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삭제지원’, 그리고 ③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 의료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서 키워드 검색, 이미지 검색, 삭제지원시스템 DNA 검색 등을 활용합니다. 즉,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이 단계를 반복하여 피해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모니터링 이후의 절차가 “삭제지원”입니다. 즉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삭제 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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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잠입수사가 가능해 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잠입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거나 ②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를 하거나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범죄 수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탐지 및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