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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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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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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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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신탁회사(or 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재산신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or 수탁자)가 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와 계약한 대로 장학금 지급과 같은 재산의 사회 환원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청구권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보수에 대한 변경청구권 • 위탁자는 신탁행위에서 정한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에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변경 동의권 및 청구권 • 위탁자는 수탁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합병 및 분할 승인권 •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합합병 하려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작성한 합병계획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해줄 권한이 있습니다. 신탁 종료 동의권 및 종료명령청구권 •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는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종료시 잔여재산 귀속권 •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위탁자는 잔여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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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민법」 제269조제2항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9.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0.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