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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8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비영리 사단법인

  • 생활법령 본문[42건]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지원 )

      ...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건]
    •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 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 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16건]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ㆍ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ㆍ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국회회의장소동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 법령해석례[8건]
    • 07-0057,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질의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한다.)중 사업수행능력, 소재불명 등으로 자진해산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시킨 법인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83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5건]
    • 예술관련 비영리사단법인 필요 자본금

      수고 많으십니다.디지탈아트에 종사하는 작가들 모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최근에 1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리부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법인설립허가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단법인 한국 문화안보연구원”에 대한 정관 중 제3조의...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오페라와 앙상블 공연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 문인등을 중심으로 소중한 문화를 보호하고 각 분야(정치,경제,사회,시리,복지문화 등)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문화의 침해 요소에 대한 대응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설립취지 및 정관을 첨부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단법인 한국 문화안보연구원”에 대한 정관 중 제3조의...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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