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부품”에 대한 [9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76건]
    • 안전관리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의 관리 )

      ... 관한 규칙」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2호) 부칙 제2조].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탑승안전 )

      ...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 품목별 리콜요건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리콜(Recall) 제도 )

      ...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각 호).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 가구 구매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혼수 마련하기 )

      ...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 후 동일 하자 발생 제품 교환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 (동일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5건]
    • 뉴스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리콜이 되는지, 그리고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리콜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후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콜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자동차 제조사는 시정조치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자동차 결함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되거나 인증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인증내역의 변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생산공정, 설비 또는 공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 √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폐재를 포함)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 그 밖에 인증내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 인증기업이 기업의 명칭 대표자 사업장 이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내역 변경승인 요청서 √ 해당 입증서류
    • 텐트를 구입해서 간 첫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텐트를 구입한지 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 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환급기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함)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재료 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제품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대법원, 2003.4.25, 2002다64520

      ...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면 그 복원된 기계·기구의 가액이 손상 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건]
    • 정리 해고에 대하여

      ... 저는 2007년 12월1일 경영자 면담후 12월 3일부 정식 근무를 시작하였고, 년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그동안 자동차시장의 경기악화로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적자운영을 유지하다, 금년 10월부터 일용...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한 정리 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일정기간인 1년 단위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계약 연봉제로 볼...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문의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 솔로몬의 재판[1건]
    •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조금이나마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위 사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