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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ㆍ유기농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때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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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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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해서 부정당업자로 5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 경쟁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참가에 제한이 있나요?
... 제한받은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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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상의 입찰에 참가하려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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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허가 인가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