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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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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검사 날짜와 장소는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이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 방문: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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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인데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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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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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기 전 해외에 체류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 사전에 통지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사전통지 내용 ☞ 편입취소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다음 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 대체역 편입 취소시 병역처분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