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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방화”에 대한 [10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3건]

    용도변경

    소방안전관리

    대한민국 여군

  • 생활법령 본문[76건]
    •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1.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또는...
    •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피난시설 등의 유지 )

      ...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 필수설치 시설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주택용 소방시설 )

      ...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자동확산소화장치 √ 보일러실의 천정에 설치할 것 ※ 다만, 주택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할 것 √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종류는 분사식으로 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 100문 100답[11건]
    • 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증축의 개념 ☞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저는 아파트의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 기준일이 아파트 준공인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 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웅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1. 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간 ☞ 이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합니다. ◇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 카드뉴스[0건]
  • 판례[5건]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가연물질이 많은 대학도서관 옥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경우...
      ..., 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부근에 있던 전경들을 체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시위의 목적, 사전준비상황, 그 진행과정, 그 시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위를...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법 위반」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에게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 선동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집회.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토론회에 참석하려던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정문출입 봉쇄로 뜻을...
      ...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당시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던 학생의 옥중근황 등을 전달하였는데 위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에는 위 집회가 후에 시위로 나아가기로 예정된 바 없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에게 집단적인 폭행ㆍ 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 선동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집회.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토론회에 참석하려던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정문출입 봉쇄로 뜻을...
      ...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당시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던 학생의 옥중근황 등을 전달하였는데 위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집단적인 폭행ㆍ 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에는 위 집회가 후에 시위로 나아가기로 예정된 바 없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 법령해석례[2건]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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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임금체불 상담신청합니다...

      ... 지인으로부터 베란다에 방화유리를 시공하는 작업을 같이하자는 부탁을받고 6명이 올라가서 23일을작업을하고 모든공사는 4월3일에 끝이났습니다.공사를 준 회사는 경기도분당에 있는데 지인에게임금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준다고 하면서 주지않고...
      ㅇ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조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조항에서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②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 솔로몬의 재판[1건]
    •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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