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바닥면적”에 대한 [15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124건]
    • 계단과 출구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있는 경우로 한정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 건폐율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잘 모르겠어요 ※ 연면적이란?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 건폐율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잘 모르겠어요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잘 모르겠어요 ※ 연면적이란?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 할 것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함)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층부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함)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공미터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8건]
    •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의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예외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이란 무엇이며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함)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① 노후(老朽)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등의 제출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도면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6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건]
    • 거실 용도 사용 중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폐쇄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 증축 해당 여부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지?

      ... 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 08-0016, 2008-05-01))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