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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면허취소”에 대한 [21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5건]

    자동차 운전면허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네일샵 창업ㆍ운영

    미용실 창업ㆍ운영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생활법령 본문[114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2건]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벌점이 쌓여서 면허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카드뉴스[1건]
  • 판례[33건]
    • 대법원 2000. 9.26. 선고 2000두54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8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1.11. 8. 선고 91누2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해당 여부(적극)) [2]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 전에 해당한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4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 대법원 1991. 3.22. 선고 91도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2]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 법령해석례[6건]
    •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2009.5.19.)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07-038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취소)(2007.12.13.)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취소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78조(운전면허취소·정지)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취소할 수 있다면「도로교통법」 제70조제5호에 따라 그 취소일부터 2년간을 다시 운전면허의 발급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 효력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는 달라서 단지 무효확인의 뜻에...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운전면허취소·정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취소할 수 있다면「도로교통법」 제70조제5호에 따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을 다시 운전면허의 발급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기간으로...
      ... 효력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 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는 달라서 단지 무효확인의 뜻에...
    •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2009.5.19.)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9건]
    •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거부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음주운전자에 대한 그것의 상한(운전면허취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임의적 면허취소로 하지 않고 필요적 면허취소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도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 □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데 그친다면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취소되더라도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하여 다른...
    • 헌법재판소 2005. 3.31. 선고 2003헌마746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1]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1]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도로교통법제101조의3위헌소원

      3.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를 취소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법원의 소송에 이르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그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 헌법재판소 1999.11.25. 선고 98헌바36 구행정심판법제18조제6항위헌소원

      [2]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않아서 행정심판기간의 고지를 받지 못한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간 등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 행정심판례[23건]
    •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05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4-070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되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된 것이...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6건]
    •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됐다고요?

      ...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는데.. 과연 누구의...
      ....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해 자동차 등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운전면허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한...
      ...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고, 진술에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가요?

      ...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00지방경찰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타당한가요?...
      ... 성립하는지 여부 및 2)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A씨가 음추즉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내려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 승용차 음주운전을 했는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취소?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무엇이든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의 달인이 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운전중씨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취소되었다고 하는데......
      ...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2012. 6. 28. 선고 2011두358). 따라서 경찰이 운전중씨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취소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음주운전자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경찰,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 4명의 경찰관이 강경해씨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한 후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강경해씨는 끝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혈액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제12조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제1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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