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제2항).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 제외합니다. 실태조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2항).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 서민 등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로 참여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3항의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분양가격 산정 ☞ 분양가격은 ① 택지비와 ②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산정방법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 인정함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3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함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역 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②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③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혼합형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창의 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