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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개설은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죄로 처벌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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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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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A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B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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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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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모두 정신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 “정신질환자”란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이란 ☞ 다음의 장애 질환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