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항). 하나 또는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 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및... 소매업 및 제과점업), 1회용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대규모점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 제조 판매업 등 대규모점포 안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 출점하는 경우 (2) 철길, 왕복 8차선...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매장리뉴얼 1. 리뉴얼 주기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개념 및 종류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권리금 적용 제외 ☞ 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대형마트내에서 즉석판매가공업 영업으로 즉석섭취식품(김밥류,초밥, 치킨등)을 테이크아웃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대부분 포장용기를 종이용기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품목은 생분해성용기, PS용기를 사용중입니다.1. 생분해성수지를 사용 할...
-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매장 내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 포장된 경우 또는...
쌍문동 터줏대감 덕선이네 가족은 큰언니 보라의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모처럼 고깃집으로 외식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분 좋게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안, 식당에서 틀어놓은 TV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자치구가 골목상권...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