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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담보물설정”에 대한 [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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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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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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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담보물권
)
... 제356조). 저당권의 성립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구분 내용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③ 담보물보충청구권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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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 가처분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피보전권리가 담보물권(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방해배제청구권(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27 판결)인 가처분 그 밖에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담보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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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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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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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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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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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우선변제 금액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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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바람에 현재 회사에 투자할 자금사정이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사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하여 돈을 좀 빌려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 목적으로 할 있습니다. 지분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의 입질은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지본의 담보제한에 관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분의 입질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사원)의 물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물건(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을 말합니다. ☞ 질권자는 사원명부에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해야 회사로부터 그 기재한 주소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 ☞ 사원의 지분입질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입질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지분의 입질은 사원과 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으로 성립되며, 사원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입질된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 시 질권자의 질권행사 ☞ 사원명부에 등록된 질권자는 지분의 소각, 병합(倂合),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질권이 설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받을 금전이나 지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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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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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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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
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 하면 담보관계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잡게 하고 금전대여를 하도록 알선하는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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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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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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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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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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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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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나해자씨는 이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김물주씨는 나해자씨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해피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빌린 뒤에 해피은행을 2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하였고, 이 사실을 안 나해자씨는...
...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