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음의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및「다중이용업소의...
...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사업자는 소방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비상구 등 설치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제1호 참조). 유형 안전시설 종류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 위한 시설(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150㎡ 미만인 것) √...
... 9 참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참조).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 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방염대상물품 제외 ☞ 가구류(옷장,...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주차위반 시에는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관 등은 주차 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⑪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