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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5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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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42건]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500㎡ 미만인 것) √...,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
    •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음식점 창업 → 영업시설 등 설치 →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

      ...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④... 해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 → 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 )

      ...? 생활화학제품의 개념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처리제품 • 항균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법 적용 제외 대상...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 군사시설 9....
    •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등 확인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준비하기 → 펜션시설 마련하기 )

      ...,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9건]
    •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마당에서 키울 반려견 한 마리를 입양 받아 선물해 드릴려고 합니다. 도시의 아파트도 아닌 시골 마당에서 키우려는 경우에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은 시골이나 도시 여부에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은?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함)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함)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등록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조문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군수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카드뉴스[1건]
  • 판례[2건]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4]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및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내부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위 화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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