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
....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등록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