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농지전용”에 대한 [9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농지전용

    농지 이용

    귀농인

    공인중개사 2

  • 생활법령 본문[59건]
    •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농지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 제5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 주택의 건축과 농지전용 (귀농인 → 귀농 준비하기 → 집 준비하기 )

      ... 주택을 건축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세대당 66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1호). 해당...
    • 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 대상 농지전용신고의 대상 시설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전단).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농지전용 → 농지전용 후 관리 →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 농지전용 (농지전용 → 농지전용 이해하기 → 농지전용의 이해 )

      ...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자경(自耕), 임대차 및 사용대차, 대리경작 등 농지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전용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참조). 구분 대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0건]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위반사유 징역 벌금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전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농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전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을 해야 하나요?

      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이란? ☞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田) 답(畓) 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그 대상 농지 및 시설에 따라 농지전용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농지전용신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제곱미터당 금액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개발행위허가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 허가 사업승인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전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1. 다른 법률에 따른...
  • 카드뉴스[6건]
  • 판례[8건]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하는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 설정하고 있는 점(제3조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전용행위에 대하여 허가관청은 구 「농지법 시행령」이 정한 위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대상 농지의 현상과 위치 및...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3....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있다. 2. 구 「농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하는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낙찰허가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그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해당한다. 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 시설의 범위나 규모 혹은 설치자의 범위에는 속할 수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농지 전용의 허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소들과는 독립된 별도의 주요 기준에 해당하는 점에....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에서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건]
    • 농업인주택 신축조건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지을 수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나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허가 받은 민원의 취소신청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신고)의 취소를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인이 취소신청을 한다면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하는지요?
      ...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당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취소는 직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취소의 경우처럼 개별법령에서 민원인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개별법령에서...
    • 복합민원의 수수료 계산

      개발행위 허가시 접수되는 민원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고, 농지(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시에는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고 있을 때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뒤에 첨부되는 농지(산지)전용허가서는 민원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수수료란 행정기관에서 특정인을 위해 행하는 인적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의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경우 비록 주된 민원에 대한 인허가증 하나를 교부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 상수원보호구역내주택신축관련질의

      ...-2-가-2)에는 지목이대지가 아니 더라도 농지나임야전용하여 주택의신축이가능한것인지? (이때... 타당한지요?질의3)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농지혹은임야의전용등)등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안되는것이지 아니면 대체로...
      0 질문1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대지외의 지목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는 단순히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로 한정하고...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