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제4항). ※ 그 밖에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비자, 여권, 국적』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3항). 국적선택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①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 단,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신고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복수국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한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 국적선택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 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다.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 내에서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시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
[2]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출생자들이 대만...
... 제45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와 자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만 국적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여 잠시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대신 호적을 만들어주지만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한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는 없이 북한을 탈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
(2)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 입국하여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까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다음에 귀화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귀화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14 이후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2년이상 혼인생활을 한 후 법무부에 귀화신청(간이귀화)을 하여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혼인귀화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부 가감될 수 있음) -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진술서...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친께서 중국에 업무차 장기간 계시다 현지인과 재혼을 하셔서지금은 모두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현지 재혼녀 한국으로 귀화함)이분의 중국(한족임) 사촌동생이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4살 여자입니다.현재 중국...
... 신청시 접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은 만약 혼인귀화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여 3명이 가능하며본인의 경우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다문화 관련 법령을 알고 싶어요
... 한다.4. 국적법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재취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다름이 아니라 외국(홍콩)인 와이프의 F-2(거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아직 홍콩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홍콩국적 배우자의 F-2(거주) 비자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법무부에서는 2011. 3. 7.부터 단기체류자(90일이내)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
안녕하세요...아내가 h2비자로 2년째입니다 ..내년 1월 31일이 만기입니다. 출산땜에 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9월중순쯤 출산예정일인데 묻고싶은것은 등록증 만기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지..?그것도 본인이 직접해야하는지..? 대리인 남편인...
귀하는 체류기간연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귀하의 부인이 5년 유효한 사증을 받았다면 5년간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록기간 내에 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은 하지 않는 경우 위사증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출입국이...
... 국적인 제아씨는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뒤 라이베리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아씨의 단체 가입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아버지까지 단체 조직원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무서워서 주변...
...,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 국적의 이멜다는 한국에서 병수씨와 동거 중 임신하여 출산하였고 이후 혼자 필리핀에서 프레디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프레디는 생부(生父)인 병수씨를 대상으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 친생자로 인지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이멜다는...
... 및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위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인 상대방과 부양권리자인 사건본인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한국에온 수단국적의 하마터면씨.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상태였다.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 온 청구인의 구체적ㆍ현실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출국의 자유란 실현불가능한 관념적 가능성에...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 설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존이 미국 국적인 순덕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제사법 제1조의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