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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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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26,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50% 감면 받습니다.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은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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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내용 ☞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대상자 자격 ☞ 조기 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거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신청 ☞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치료비는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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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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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