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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의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잡수입(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 내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 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등의 통지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등 내역 공개 ☞ 관리주체는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함),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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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원 한도액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지원 신청 방법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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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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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금원 관리 및 관리사무소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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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가정생활의 입주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공동가정생활의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납)해야 합니다.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지원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50㎡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3.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함(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 군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