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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한다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조조정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 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및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 응시 자격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한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부칙 제2조]. ◇ 청년의 나이 기준 확대 적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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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서 외에 일정 액수의 돈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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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생겼습니다. 제 적성에 이 기업이 잘 맞을지 걱정이 되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업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해당 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 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최고 만 39세로 한정함)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 현업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청년이 설계 또는 기업이 제안하고 청년이 실행한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코칭 발표 평가를 지원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함으로써 직무 경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기업탐방형 일경험: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 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합니다. ☞ 미래내일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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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승합 2년/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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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