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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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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7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1. 벽면 이용 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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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을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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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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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 소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함)의 가공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 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