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는 다음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및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구분 내용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 긴급구조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기관 가정폭력범죄 발생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소송대리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개요>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종합보호체계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가 여성인 경우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 상담 수사...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 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및 상담치료 등의 보호및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데이트폭력의 경우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등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무료법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http://www.manhotline.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참조). 상담내용의 비밀엄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데이트폭력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및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 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가정폭력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교육...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